티스토리 뷰
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만든 '청년도약계좌'
지금 신청하면 5년 후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란?
2023년 6월에 시작한 정부 정책으로,
매 월 40 ~ 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
납입액의 최대 6%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.
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.
정책 운영 기간
2023년 6월 ~
신청 기간
2023년 6월 15일 ~ 2023년 12월 31일
지원 규모
예산 - 총 3,678억 원
신청 자격조건
● 연령 :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
(병역 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: 39세 까지)
● 소득 기준
① 연 7,500만 원 이하(종합 소득 금액 6,300만원 이하)
②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③ 2020년 ~ 2022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
※ 2023년 기준 중위소득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기준 중위소득 | 207만 7,892원 | 345만 6,155원 | 443만 4,816원 | 540만 964원 | 633만 688원 | 722만 7,981원 |
▶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%
= 2,077,892원 X 180% = 3,740,206원
※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?
: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이 있던 사람)
신한은행 | 우리은행 | 하나은행 | 기업은행 | 국민은행 |
대구은행 | 부산은행 | 경남은행 | 광주은행 |
위의 금융기관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가능.